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로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월세 100만원이면 최대 17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공제 조건

공제율

총급여공제율
5,500만원 이하17%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15%

예) 총급여 4,000만원, 연 월세 720만원 (월 60만원) 시:
720만원 × 17% = 122만 4천원 세액공제

절세 팁: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아직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세요. 또한 집주인 동의 없이도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으니, 세액공제와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필요 서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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