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로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월세 100만원이면 최대 17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공제 조건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주택: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주거 면적: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전입신고: 임차주택 주소지에 전입신고 완료
- 임대차계약서: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공제율
| 총급여 | 공제율 |
| 5,500만원 이하 | 17% |
|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15% |
예) 총급여 4,000만원, 연 월세 720만원 (월 60만원) 시:
720만원 × 17% = 122만 4천원 세액공제
절세 팁: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아직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세요. 또한 집주인 동의 없이도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으니, 세액공제와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빙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주의사항
-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불가 — 유리한 쪽 선택
- 보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님 (월세만 해당)
-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가능
-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증금 보호에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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