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
홈
공제 항목
계산기
체크리스트
FAQ
연말정산 공제 체크리스트
10가지 공제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며 놓치는 것이 없는지 점검하세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 최대 300만원 + 추가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 (본인·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자녀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한도: 본인 한도 없음, 자녀 300만~90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15~30%를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분 30%)
한도: 법정기부금 소득 100%, 지정기부금 30%
월세 세액공제
연 1,000만원 한도로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
한도: 연 1,000만원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연 100만원 한도로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한도: 연 100만원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원 + IRP 합산 900만원까지 12~15%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IRP 포함 900만원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한도: 청약 120만원, 대출이자 300~1,800만원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 추가공제
한도: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별도)
자녀 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15만~35만원 + 출생·입양 추가공제
한도: 자녀 수에 따라 다름
체크가 안 된 항목이 있다면, 해당 항목을 눌러 자세한 조건과 절세팁을 확인하세요. 12월 31일 전에 조치할 수 있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월 안에 할 수 있는 것
연금저축·IRP
— 지금 가입해도 올해 공제에 포함. 900만원 한도까지 한 번에 납입 가능
체크카드 전환
— 신용카드 최저사용액(25%)을 넘겼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로
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은 전액 공제 + 답례품
안경·콘택트렌즈
— 12월에 구입하면 올해 의료비에 포함
교복 구입
— 중·고생 자녀 교복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
→ 예상 환급액 계산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