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고, 2월까지 회사를 통해 신고합니다. 서류 준비는 12월부터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3월의 월급이란 무엇인가요?

1년 동안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이것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덜 낸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①인적공제(부양가족)는 세율이 높은 쪽이, ②의료비는 총급여가 낮은 쪽이, ③신용카드는 총급여 25% 문턱을 먼저 넘기는 쪽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보험료는 각자 공제받습니다.

중도 퇴사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퇴사 시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합니다. 이직한 경우 새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고, 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합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프리랜서(3.3% 원천징수)와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합니다. 다만 경비 처리를 위해 영수증을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항목은?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기부금 일부, 월세, 주민등록등본 등은 직접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것입니다. 세율 15%인 사람이 소득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15만원이 줄지만, 세액공제 100만원은 바로 100만원이 줄어 더 효과적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보통 2~3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3월 급여일까지 대부분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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