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세액공제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개인형퇴직연금)를 합산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한도
| 상품 | 한도 |
| 연금저축만 | 연 600만원 |
| 연금저축 + IRP 합산 | 연 900만원 |
공제율
| 총급여 | 공제율 | 최대 공제액 (900만원 시) |
| 5,500만원 이하 | 15% | 135만원 |
| 5,500만원 초과 | 12% | 108만원 |
절세 팁: 아직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 전에 가입하고 납입하면 올해 연말정산에 바로 적용됩니다.
900만원을 한 번에 납입해도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최대 135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연금저축 vs IRP 비교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가입 대상 |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자 |
| 중도 인출 | 가능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 | 제한적 |
| 투자 상품 | 펀드·ETF·예금 | 펀드·ETF·예금·보험 |
| 위험자산 한도 | 제한 없음 | 70%까지 |
주의사항
- 55세 이전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운용수익)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부과
- 퇴직금을 IRP로 이체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본인 추가 납입분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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