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세액공제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개인형퇴직연금)를 합산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한도

상품한도
연금저축만연 600만원
연금저축 + IRP 합산연 900만원

공제율

총급여공제율최대 공제액 (900만원 시)
5,500만원 이하15%135만원
5,500만원 초과12%108만원
절세 팁: 아직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 전에 가입하고 납입하면 올해 연말정산에 바로 적용됩니다. 900만원을 한 번에 납입해도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최대 135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연금저축 vs IRP 비교

구분연금저축IRP
가입 대상누구나소득이 있는 자
중도 인출가능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제한적
투자 상품펀드·ETF·예금펀드·ETF·예금·보험
위험자산 한도제한 없음70%까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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