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30%로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 구분 | 공제율 | 한도 |
|---|---|---|
| 일반 의료비 | 15% | 700만원 |
| 난임시술비 | 30% | 한도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한도 없음 |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 15% | 한도 없음 |
공제 대상 의료비 = 지출 의료비 - (총급여 × 3%)
예) 총급여 5,000만원, 의료비 300만원 지출 시:
5,000만원 × 3% = 150만원 (최저부담금)
3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공제 대상)
150만원 × 15% = 22만 5천원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