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30%로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공제율과 한도

구분공제율한도
일반 의료비15%700만원
난임시술비30%한도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20%한도 없음
본인·65세 이상·장애인15%한도 없음

계산 방법

공제 대상 의료비 = 지출 의료비 - (총급여 × 3%)

예) 총급여 5,000만원, 의료비 300만원 지출 시:
5,000만원 × 3% = 150만원 (최저부담금)
3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공제 대상)
150만원 × 15% = 22만 5천원 세액공제

공제 대상 의료비

절세 팁: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가 낮은 쪽이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문턱을 넘기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12월에 미뤄둔 치과 치료나 안경 구입을 하면 올해 공제에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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