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

구분한도공제율최대 공제액
일반 보장성보험연 100만원12%12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연 100만원15%15만원

보장성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절세 팁: 맞벌이 부부는 각자 명의의 보험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공제 대상자가 달라지니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전체 공제 항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