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
| 구분 | 한도 | 공제율 | 최대 공제액 |
| 일반 보장성보험 | 연 100만원 | 12% | 12만원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연 100만원 | 15% | 15만원 |
보장성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 해당: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 제외: 저축성보험, 변액보험(보장 부분은 가능), 연금보험
절세 팁: 맞벌이 부부는 각자 명의의 보험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공제 대상자가 달라지니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여야 함
-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도 가능 (소득 요건 충족 시)
- 자동차보험은 보장성보험에 해당하여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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