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가 주택마련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과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이 대표적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공제율 | 납입액의 40% |
| 납입 한도 | 연 300만원 |
| 최대 공제액 | 120만원 |
| 조건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예) 매월 20만원 × 12개월 = 240만원 납입 시:
240만원 × 40% = 96만원 소득공제
| 상환 기간 | 금리 유형 | 거치 기간 | 공제 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 | 없음 | 1,800만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 | 1,500만원 |
| 15년 이상 | 기타 | - | 500만원 |
| 10~15년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 | 300만원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주택, 1주택 세대주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