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으며, 대학원·직업훈련비도 포함됩니다.

공제 한도

대상연간 한도공제율
본인한도 없음15%
취학 전 아동 (유치원 등)300만원15%
초·중·고등학생300만원15%
대학생900만원15%

공제 대상 교육비

본인

자녀·부양가족

절세 팁: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이상은 학원비 공제 불가합니다. 본인이 직무 관련 학원이나 자격증 교육을 받았다면 근로자 본인 교육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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