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으며, 대학원·직업훈련비도 포함됩니다.
공제 한도
| 대상 | 연간 한도 | 공제율 |
| 본인 | 한도 없음 | 15% |
| 취학 전 아동 (유치원 등) | 300만원 | 15% |
| 초·중·고등학생 | 300만원 | 15% |
| 대학생 | 900만원 | 15% |
공제 대상 교육비
본인
- 대학교·대학원 등록금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자녀·부양가족
- 유치원·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수강료 (취학 전 아동)
- 초·중·고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 교복 구입비 (중·고, 1인당 50만원 한도)
- 대학교 등록금
- 초·중·고 체험학습비 (1인당 30만원 한도)
절세 팁: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이상은 학원비 공제 불가합니다.
본인이 직무 관련 학원이나 자격증 교육을 받았다면 근로자 본인 교육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소득이 있는 가족의 교육비는 공제 불가 (연간 소득 100만원 초과)
-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만 가능 (자녀 대학원은 불가)
- 해외 교육기관도 요건 충족 시 가능
- 국외 유학생은 별도 요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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