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세액공제

공인된 기부처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원까지는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부금 종류와 한도

종류대상한도
법정기부금국가·지자체, 국방헌금, 천재지변 구호금품소득금액 100%
정치자금기부금정당·후원회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0/110)
지정기부금 (일반)사회복지법인, 학교, 문화단체소득금액 30%
지정기부금 (종교)종교단체소득금액 10%

공제율

기부금 구간공제율
1,000만원 이하15%
1,000만원 초과30%

예) 기부금 1,500만원 시:
1,000만원 × 15% + 500만원 × 30% = 150만원 + 150만원 = 300만원 세액공제

절세 팁: 고향사랑기부금(고향사랑e음)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3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이득입니다. 연말에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좋은 절세 수단입니다.

필요 서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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