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된 기부처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원까지는 15%,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종류 | 대상 | 한도 |
|---|---|---|
| 법정기부금 | 국가·지자체, 국방헌금, 천재지변 구호금품 | 소득금액 100% |
| 정치자금기부금 | 정당·후원회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0/110) |
| 지정기부금 (일반) | 사회복지법인, 학교, 문화단체 | 소득금액 30% |
| 지정기부금 (종교) | 종교단체 | 소득금액 10% |
| 기부금 구간 | 공제율 |
|---|---|
| 1,000만원 이하 | 15% |
| 1,000만원 초과 | 30% |
예) 기부금 1,500만원 시:
1,000만원 × 15% + 500만원 × 30% = 150만원 + 150만원 = 300만원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