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소득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 항목이며, 추가공제도 놓치기 쉽습니다.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대상나이 조건소득 조건
본인제한 없음-
배우자제한 없음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 (부모·조부모)만 60세 이상동일
직계비속 (자녀·손자녀)만 20세 이하동일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동일

추가공제

구분공제액조건
경로우대100만원만 70세 이상
장애인200만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부녀자50만원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 (총급여 3천만원 이하)
한부모100만원배우자 없이 직계비속을 부양 (부녀자공제와 중복 불가)
절세 팁: 따로 사는 부모님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2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미리 조율하세요.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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