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 항목이며, 추가공제도 놓치기 쉽습니다.
| 대상 | 나이 조건 | 소득 조건 |
|---|---|---|
| 본인 | 제한 없음 | - |
| 배우자 | 제한 없음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만 60세 이상 | 동일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만 20세 이하 | 동일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동일 |
| 구분 | 공제액 | 조건 |
|---|---|---|
| 경로우대 | 100만원 | 만 70세 이상 |
| 장애인 | 200만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 부녀자 | 50만원 |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 (총급여 3천만원 이하) |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을 부양 (부녀자공제와 중복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