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카드·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2배이므로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
| 결제 수단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 도서·공연·영화 | 30% |
| 총급여 | 기본 한도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 7,000만원 ~ 1.2억원 | 250만원 |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은 각각 추가 한도 1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적용 순서
-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사용액)
- 25% 초과분부터 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전통시장/대중교통 순으로 차감됩니다
- 국세청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먼저 최저사용액에 채웁니다
절세 팁: 연초~중반에는 실적 채우기용으로 신용카드를 쓰고,
총급여 25%를 넘긴 후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면 공제율이 2배가 됩니다.
12월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필요 서류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별도 영수증 불필요 (카드사 데이터 자동 반영)
주의사항
- 본인 명의 카드만 공제 가능 (가족카드 포함)
- 사업 관련 경비, 해외 사용분,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 공과금 등은 제외
- 맞벌이 부부는 한 쪽에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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