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카드·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2배이므로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한도

결제 수단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도서·공연·영화30%
총급여기본 한도
7,000만원 이하300만원
7,000만원 ~ 1.2억원250만원
1.2억원 초과2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분은 각각 추가 한도 1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적용 순서

  1.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최저사용액)
  2. 25% 초과분부터 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전통시장/대중교통 순으로 차감됩니다
  3. 국세청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먼저 최저사용액에 채웁니다
절세 팁: 연초~중반에는 실적 채우기용으로 신용카드를 쓰고, 총급여 25%를 넘긴 후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면 공제율이 2배가 됩니다. 12월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필요 서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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