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이상(해당 과세기간 시작일 기준)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입양 시 추가 공제도 있습니다.
예) 자녀 3명: 35만원 + 30만원 = 65만원 세액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에 적용
← 전체 공제 항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