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

세액공제

만 8세 이상(해당 과세기간 시작일 기준)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입양 시 추가 공제도 있습니다.

기본 공제

자녀 수세액공제액
1명15만원
2명35만원
3명 이상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예) 자녀 3명: 35만원 + 30만원 = 65만원 세액공제

출생·입양 공제

구분세액공제액
첫째30만원
둘째50만원
셋째 이상70만원

해당 과세연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에 적용

절세 팁: 자녀 세액공제와 인적공제(기본공제 150만원)는 별개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맞벌이 부부는 세율이 높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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