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법 변경사항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세법 개정 내용입니다.
이 페이지는 확인된 개정사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변경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공제 한도: 연 750만원 → 연 1,000만원으로 상향
- 소득 기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8,000만원 이하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납입 한도: 연 240만원 → 연 300만원으로 상향
- 최대 공제액: 96만원 → 12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폐지) 기한 연장
- 문화비(도서·공연·영화) 소득공제 30% 유지
연금저축 세액공제
- 연금저축 한도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유지
참고: 국세청은 매년 12월~1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업데이트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본인의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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